실소유주 속여 소유권 이전 서류 받아낸 뒤 잔금 절반 제3자 송금
시행사 대리인·지분권자 공모 의혹… “브릿지론 무산 막으려 기망”
해운대경찰서 고소장 접수, 법적 공방 불가피
시행사 대리인·지분권자 공모 의혹… “브릿지론 무산 막으려 기망”
해운대경찰서 고소장 접수, 법적 공방 불가피

AI 제작 이미지. 특정 사항과 관련 없음.
부산진구 범천동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액의 매매 잔금이 엉뚱한 계좌로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실소유주 A씨는 시행사 관계자와 공동명의자였던 세입자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13일 스포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지역 재개발을 맡은 시행사가 실소유주인 A씨에게 잔금 전액을 주겠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게 한 뒤 잔금 절반(약 7억 1000만원)을 다른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소인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해당 모텔을 매수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했다. 다만 당시 기존 임차인이었던 B씨와 각 50% 지분으로 공동등기를 진행했다. 이후 A씨는 “실질적 소유권은 A에게 있으며 B씨는 임차인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21년 체결된 매매 계약이다. A씨는 범천동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제이앤엘파트너스그룹(제이엔엘)과 65억원 규모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매매 잔금을 A씨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공동명의자 B씨 역시 이에 동의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잔금 지급 과정은 전혀 다르게 진행됐다.
지난 3월 시행사 측 대리인은 A씨에게 “대출 실행을 위해 잔금지급동의서가 필요하다”며 관련 서류에 서명을 요청했다. 해당 문서에는 잔금 전액을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시행사 측은 공동명의자 B씨 역시 이미 동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믿은 A씨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최종 서류에 서명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 A씨 계좌에는 전체 잔금이 아닌 절반인 약 7억 1200만원만 입금됐다. 나머지 동일 금액은 공동명의자인 B씨 계좌로 별도 송금됐다.
A씨는 시행사와 공동명의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도 소유권 이전을 먼저 완료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브릿지론 대출 실행이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한 시행사 측이 사업 차질을 막기 위해 무리하게 거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대응이다. A씨에 따르면 잔금 지급 문제를 항의하자 시행사 관계자는 “공동명의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구했고 법무팀 판단에 따라 처리됐다”며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취지의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다.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위해 시행사 관계자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세울뿐 다른 할말은 없다고 했다.
부동산 거래 전문가들은 수십억 원대 재개발 부지 매매에서 잔금 지급 구조가 불명확하게 처리됐다는 점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에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실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상대방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급은 유효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이른바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변제한 경우 일정 요건 아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고액 부동산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철저한 확인 의무가 따른다고 본 것이다.
또한 착오 송금된 돈을 받은 사람이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송금인과 수령인 사이 별도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잘못 입금된 자금은 반환 의무가 있는 만큼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형사 책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소유권 관련 별도 합의서가 존재하고 잔금 지급 대상이 명확했다면 지급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검증했어야 했다”며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이런 식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약 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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