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 번호판 영치·예금 압류 추진…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지원

장성군청 전경. 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 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해소를 위해 상반기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군은 이달 말까지 ‘상반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체납액이다.

군은 이번 정리 기간 동안 고질적 체납 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액 체납이 발생한 차량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를 비롯해 예금 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별도로 운영해 지역 전역을 순회하며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안내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군은 일제정리기간 종료 이후에도 체납 관리에 나선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집중단속의 날’로 지정해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박래석 장성군 교통에너지과장은 “자동차 과태료를 장기간 체납할 경우 각종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정리 기간 내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