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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구단 고위관계자는 10일 “최근 도핑테스트에서 A선수가 금지약물 반응을 보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6월 중순 소변검사 결과가 나왔고, KADA에서 이를 통보했다”며 “약 한 달간 소명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뒤 청문회도 마쳤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A의 체내에서 검출된 금지약물 성분은 B의 대사물질로 알려졌다. 이는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강화제인 스테로이드 성분과는 다르다. 올 1월부터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제재를 시작한 성분이다. KBO 관계자도 “일반적인 금지약물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선수도 해당 부분을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A는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성분은 최근 미국 종합격투기(UFC) 선수 롭 폰트의 사례로 논란이 된 바도 있다. 폰트는 도핑검사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미국반도핑위원회(USADA)의 제재를 받았지만, 소명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ESPN에 따르면, 당시 폰트는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바디로션, 자외선차단제 등만 사용해도 해당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는 내용과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USADA는 실험을 통해 폰트의 주장을 인정했다.
폰트는 도핑검사에서 C의 대사물이 검출됐다. 금지약물로 분류되는 B가 C의 친화합물 중 하나라는 게 문제였다. 이에 폰트 측은 “B뿐 아니라 여러 화장품에 함유된 방부제 성분인 D를 발랐을 때도 C가 검출될 수 있다”고 소명했고, USADA도 이를 인정했다. 또 B는 피곤하거나 지친 상태에서 ‘지적 능력’의 증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합물로 경기력 향상과 직접적 연관성을 찾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KADA도 B의 성분과 관련해 “경기기간 중에는 금지하지만, 경기기간 외에는 허용한다”고 명시해놓았다.
KBO 관계자는 “KADA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았다”며 “청문회 결과는 금지약물 위반이냐 아니냐로 갈린다. 만약 위반이라면 선수가 항소하는 등의 절차를 또 거쳐야 한다. 선수도 청문회에서 ‘일반적인 금지약물과 다르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KADA 관계자는 스포츠동아와 통화에서 “프로선수의 경우 청문회 이후 근무일 기준 3주 이내에 제재위원회가 KADA에 결과를 통보한다. KADA는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구단과 선수 측에 이를 전달해야 한다. 청문회 이후 최종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는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후 A가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면, 항소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또 “선수의 정보는 혐의가 인정된 순간 공개된다. 그 전까지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철저히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