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정다래(32)가 남편의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한 매체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18살 연상의 비연예인 이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씨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밀린 양육비만 5000만 원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이씨가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아들의 수영을 가르치던 정다래랑 결혼 후 자식을 버렸다’ 등의 폭로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 언급했고,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닫아버렸다.
이씨는 이 매체를 통해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져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면서 “위장이혼 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의 명의로 했고, 이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주장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다래는 현역 시절 ‘얼짱 수영 선수’로 유명했으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평영 2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지난 16일 한 매체는 정다래와 남편 이모씨가 이 씨의 전처인 A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정다래는 지난해 9월 18살 연상의 비연예인 이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A 씨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씨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다. 밀린 양육비만 5000만 원이다. 이는 명백한 범죄다’, ‘이씨가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아들의 수영을 가르치던 정다래랑 결혼 후 자식을 버렸다’ 등의 폭로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다래의 이름을 계속 언급했고, 결국 정다래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을 닫아버렸다.
이씨는 이 매체를 통해 “2017년 9월 사업이 힘들어져 강제집행이 들어오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면서 “위장이혼 후 모든 통장 거래와 부동산 명의를 전처의 명의로 했고, 이후 재산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전처는 재산을 돌려주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주장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다래는 현역 시절 ‘얼짱 수영 선수’로 유명했으며, 2010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 평영 200m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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