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연계 원로 A(8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경기 안산 소재 대학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 4월 이 학교 근로장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거절해도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한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현재 검찰과 A 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모두 항소한 상태다.
한편 A 씨는 공연계 원로로 학교 내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 2000~2003년 겸임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후 촉탁직으로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파면 조치했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A 씨에 대한 교내 출입도 제한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