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2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 법조계 말을 빌려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7)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 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고 처음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아이돌 출신 최 씨는 A 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통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을 썼다. 최 씨는 또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 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월 최 씨를 송치했고, 서울서부지검은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다만, 최 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이돌그룹 래퍼 출신인 최 씨는 2019년 건강 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떠난 인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것은 해당 아이돌에서는 이미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2017년 데뷔한 5인조 해당 남자아이돌은 2019년에도 멤버 이모(25) 씨가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