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영상 유포 혐의' 친형수, 혐의 부인 "공유기 해킹 가능성"

입력 2024-01-25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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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최근 황의조(32, 노팅엄 포레스트)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수 A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이날 "황의조가 거주하던 숙소에서 해킹으로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 부인 주장을 이어갔다. 해당 통신사가 2018년~2023년 대규모 해킹 사태를 겪은 적이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일반 가정용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어 대상을 특정해 해킹이 가능하다"며 "이런 점을 볼 때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A씨가 아닌 다른 특정인이 공유기 해킹을 통해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7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추가적인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황의조와 여성들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 됐다.

황의조는 영상이 유포되자 협박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친형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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