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VS 첸백시, "정산·계약 문제” 이견 첨예 (종합)[DA:스퀘어]

입력 2023-06-01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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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정산 및 장기 계약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첸백시 측은 'SM이 정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고 장기 계약도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지만 SM은 '정산 자료는 상시 열람이 가능하고 계약 역시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것이다. 이들은 수년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외부세력의 개입을 확인했다'라고 반박했다.

1일, 첸백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 이재학 변호사는 "아티스트들은지난 3월21일부터 최근까지 SM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투명한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의 사본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SM은 끝내 자료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는 부당한 입장을 유지했다"라며 "이와 함께, SM은 종래 12년~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아티스트들과 체결한 뒤, 이 같은 기간도 모자라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무려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에 이르는 장기간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는 등 극히 부당한 횡포를 거듭 자행하고 있다"라고 6월1일자로 기존 전속계약을 해지함을 SM에 대해 통보한 이유를 설명했다.

첸백시 측은 ▲SM의 정산자료 제공 거부 ▲장기 계약 및 연장 시도 등의 부당함을 지적,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주기는 매년 2회 도래하므로 위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 역시 매년 2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12년 또는 13년이나 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SM은 이와 같은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아티스트들에게 제대로 제공한 바가 없다"라고 판례를 들어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라며 과거 SM과 동방신기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SM이 이러한 정산자료 및 정산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SM이 아티스트들에게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반증인 바, 아티스트들은 SM을 상대로 정확한 정산 내역을 살펴보기 위한 정산금지급 청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민, 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렸다.


관련해 SM은 "2차례나 아티스트의 정산 요율을 인상했다. 아티스트는 언제든지 정산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하에 수년간 정산을 해오고 있었고 아무런 이견을 제기하지 않아 왔다"라며 "기존 전속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맞아 아티스트와 새로운 계약 체결을 논의하는 시점에서도 3인의 아티스트 모두 새로운 전속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정산 내용이 문제된 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대리인이 갑자기 새롭게 체결된 전속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 배경에는 아티스트를 흔들고 있는 외부세력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며 "아티스트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체결하고자 하였고, 그 대신 전속계약에 위반되는 이중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당초 먼저 합의서를 체결하자던 아티스트의 대리인은, 태도를 바꾸어 합의서 체결을 위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중계약 여부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당사에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첸백시 측이 제기한 ▲정산 과정 ▲전속계약의 부당성에 대해선 "정산 자료는 상시 열람이 가능함에도 다른 목적을 위해 ‘사본’ 제공을 요구하면서 해지 사유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주장, "당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개정 전까지 연 2회, 개정 후에는 매월 정산을 진행하여 왔다. 그리고 그 정산자료에 대해서는 아티스트가 원하면 언제든 당사에 내방하여 확인하도록 협조하였고, 아티스트 내방 시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수년간의 전속계약기간동안 아티스트는 정산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왔다"라며 외부세력의 개입을 언급했다.

또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이고 2022년 12월 30일자로 체결한 신규 전속계약의 경우, 멤버 측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세부 조항까지 협의해 완료한 계약'이라고 첸백시 측 장기 계약 주장을 부인, "당사는 아티스트가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당사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자유의지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라며 소녀시대, 에프엑스 멤버들의 타사와의 계약 체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재계약을 논의하는 과정 중 2022년 11월 중순부터 약 한달 간은 멤버 측 대리인과 총 8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 받으며, 전속계약서 조항상 상당히 세밀한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협의를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아티스트가 최근 새롭게 선임한 대리인은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신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가 제보받는 내용이 사실임을 넉넉히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당혹스러움과 동시에 '외부세력 개입'을 거듭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SM이 지목한 '외부세력'이 MC몽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라는 보도가 나왔고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아티스트를 만난 적도 없는데 SM이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적대응하겠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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