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 무장 탈영병 자살 시도 뒤 생포…군사재판 사형-무기징역 선고 가능

입력 2014-06-23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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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 생포. 사진=YTN 보도화면 캡쳐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사형, 무기징역'

23일 오후 2시 55분께 '22사단 무장 탈영병' 임 모 병장(22)이 옆구리에 총을 쏴 자살을 시도한 뒤 생포됐다.

임 병장은 출혈이 심해 국군강릉병원에서 민간 병원인 강릉 아산병원 후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30분 브리핑을 갖고 "임 병장이 자신의 총으로 자해를 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 중" 이라며 "임 병장이 소지하고 있던 K2 소총과 실탄은 모두 회수했다"고 전했다.

이후 임 병장은 군형법에 따른 사법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헌병에서 임 병장을 압송하게 될 것이고, 일단 피의자 신분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그 후에 군사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군 형법 제53조에는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 병장의 총기 난사로 숨을 거둔 5명의 사망자 중 하사가 포함돼 있어 임 병장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또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또는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에 대한 중상해’ 혐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병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사건이 발생한 GOP 소초에서 동쪽으로 7km 떨어진 지점에서 703 특공연대 수색조와 대치 해왔다.

오전 8시 20분경 임 병장의 요구로 아버지와 휴대전화 통화를 했으며, 당시 임 병장의 아버지는 투항을 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전 11시 25분경 임 병장의 아버지와 형이 대치 현장에 도착해 계속 투항을 권유하였으나, 결국 임 병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살을 시도했다.

누리꾼들은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 "22사단 무장 탈영병 체포, 더 이상 인명 피해 없어 불행 중 다행 ", "22사단 무장 탈영병 생포, 군사재판 받게 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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