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63)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양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양 전 처장이 대형 무기사업에 편승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3억 7000여만 원을 구형했었다.
김양 전 처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을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하기 위한 로비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로부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