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닷컴]
앞으로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자기계발 목적 1년 무급 휴직이 가능해진다.
또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최대 3개월의 정직 기간과 강등 처분 이후 직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급여를 받지 못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1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처는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 휴직이 가능하다.
‘자기개발 휴직’ 제도가 도입되면 공무원이 자기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뒤 각 기관에서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게 된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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