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기각...강용석-정미홍 등 패소

입력 2017-01-31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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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박정희 혈서 조작 주장 기각...강용석-정미홍 등 패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혈서는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강용석 변호사,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 300만원을 연구소에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은 민족문제연구소가 1939년 만주신문 기사, 전 월간조선 편집장 조갑제씨가 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등을 근거로 혈서를 썼다고 한만큼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며 피고 측의 혈서 조작 주장이 “표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혈서의 진위 여부와 친일인명사전 등재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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