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의 사기행각 어디까지?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

입력 2024-01-25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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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가 가수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라고 주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청조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 씨(27)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전 씨의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의 조카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이 씨와 교제한 바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팩트 측에 따르면 이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게 “(전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A 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이 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A 씨는 “(그 얘길 듣고 이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케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현희 역시 경찰 조사에서 “전청조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화제를 모았던 전청조는 이 씨와 함께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 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약 3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고용주인 전청조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실체를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슬비 동아닷컴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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