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미술문화재단(관장 전인건)이 수억 원에 이르는 재단의 자금을 케이엠엠아트컨설팅에 지급한 것과 관련해 세무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12일 전시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북세무서는 지난 10일 케이엠엠아트컨설팅과 간송미술문화재단을 수신자로 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케이엠엠아트컨설팅은 전 관장의 개인회사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구달바별)’ 미디어아트 전시를 개최한 바 있다.

공문에 따르면 지난 해 간송문화재단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명세서상 ‘DDP 간송 미디어아트 전시’ 관련 대관료 외 6억4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특수관계자의 사업을 위한 증여로 본 세무 당국이 관련 자료 제출을 두 회사에 요구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등은 공익법인 등이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안 했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앞서 전 관장의 개인회사인 케이엠엠아트컨설팅은 ‘구달바별’ 미디어아트 전시를 열었지만, 곧 전시 관련 업체 여러 곳에 수십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며 이들로부터 민·형사 상 피소된 상태. 이후 재단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순수 미디어 전시는 처음 해보는 사업이라 미술관과 재단의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 본인(전인건) 개인사업자 법인인 케이엠엠아트컨설팅을 만들어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와의 분쟁 사안은 간송미술관 또는 간송재단과 관련이 없고 본인의 법인과 관련된 사안임을 명확하게 확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의 이번 공문을 통해 ‘이번 전시와 재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관장은 스포츠동아와의 통화에서 “재단과 거래는 없었다”라면서도 “DDP 대관 시 편의상 재단이 대관료를 대납한 것일 뿐, 앞서 케이엠엠아트컨설팅은 이 금액을 재단에 미리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기부금 등으로 운용되는 공익법인의 자금이 관장 개인의 전시에 이용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관장 등 간송의 자손들은 지난 2013년 민족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 보존과 전시 등을 표방하며 지난 2013년 기존 간송미술관을 공익법인 형태의 간송미술문화재단으로 전환, 설립했다.

법무법인 화현의 한용희 변호사는 “간송미술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은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는 단체인 만큼, 기부금 등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법인세법 등 관련 조세 법령에 따라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