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징계’비공개원칙깼다

입력 2008-05-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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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의 올 시즌 모토는 ‘K리그 위상 강화’다. 원활한 경기 운영 역시 리그 위상과 깊은 관계가 있을 터. 이와 관련 축구연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사안이 최근에 발생해 눈길을 끈다. 축구연맹은 지난달 26일 경남-서울전에서 심판 판정에 항의해 경기재개를 지연시킨 조광래 경남 감독에게 500만원의 벌금과 5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조 감독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눈에 띄는 것은 해당 경기 주·부심에 대한 징계내용 역시 공개됐다는 점. 심판위원회는 이날 주심에게 7경기 배정중지, 1부심에 6경기, 2부심과 대기심에 각각 2경기씩 배정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심판에 대한 징계내용은 밝히지 않았던 것에 비춰보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심판의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징계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다. 대한축구협회는 2005년 축구연맹과 각 구단에 보낸 공문을 통해 ‘명백하거나 중요한 오심의 경우 해당 심판에 대한 징계는 심판위원회에서 자체 징계하지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공개를 결심했다는 것이 축구연맹의 설명이다. 축구연맹 관계자는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이번 사안이 단지 심판의 오심으로 발생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심판이 충분히 경기 지연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게 대처해 일을 키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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