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토론] KBO 총재가 연봉조정위원들 임명

입력 2011-01-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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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조정위원회가 열릴 KBO 사무실. 스포츠동아 DB

■ 연봉조정위원회 구성&결정 방식
ML은 선수·구단·노조 동의한 변호사로
양측 제출한 자료 근거로 한쪽 손 들어줘
동갑내기 야구스타 이대호와 추신수는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봉조정신청을 했다.

두 선수가 밟아야하는 연봉조정제도는 절차가 흡사하다. 한국의 경우 프로야구 선수로 만 3년 이상 뛴 선수에게 신청 자격이 있다.

미국도 메이저리그에서 3년을 뛰어야 자격을 갖는다. 조정위원회가 ‘조정금액’이 아닌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까지 똑같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제도에는 큰 틀에서 단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 국내 선수들이 가장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조정위원 구성이다.

야구규약 제 74조는 조정위원회에 대해 ‘총재가 따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 KBO 유영구 총재의 권한이다. 메이저리그는 선수와 구단, 선수노조가 모두 동의한 변호사 3명으로 조정위원회를 연다.

가장 최근에 열렸던 지난해 조정위원회 위원은 이상일 KBO 사무총장과 최원현 KBO 고문변호사, 김소식 전 일구회 회장, 박노준 SBS 해설위원, 김종 야구발전위원장 등 5명이이었다.

KBO는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선수협은 KBO 내부 인사가 포함돼있기 때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KBO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위원회 구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메이저리그와 달리 양 측의 동의를 얻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남을 수 있다.

야구규약은 연봉조정 5일 전에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쪽이 연봉산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류를 제출한 쪽으로 연봉을 조정한다.

양쪽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한다. 롯데와 이대호는 15일 이미 근거자료를 KBO에 제출했다. 연봉조정은 제출 자료를 근거로 조정위원간의 합의로 결론을 내린다.

조정위원회 조정 후 선수와 구단은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KBO에 제출해야 하며, 선수가 조정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구단은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하고, 구단이 거부한 경우에는 KBO 총재가 해당선수를 자유계약선수(FA)로 공시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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