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호, 다년계약 불가…보상은 FA규정 적용

입력 2011-01-2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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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범호 KIA 입단 향후 절차 Q&A
프리에이전트(FA) 신분으로 소프트뱅크에 입단한 이범호가 결국 친정팀이 아닌 KIA와 계약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국내 복귀 절차와 향후 보상 규정 등이 복잡하게 얽히게 됐다. 이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이범호는 어떤 신분으로 KIA와 계약했나?

A:FA 신분 획득 후 해외에 진출했던 선수가 국내로 돌아올 때는 묘한 신분이 된다. 야구규약에도 이에 관해 명쾌하게 설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선수와 FA선수의 해석이 혼재돼 있다. FA는 다년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범호는 해외진출 때 이미 FA 권리를 한번 사용한 것으로 해석돼 이번에 일반선수 신분으로 KIA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는 다년계약(4년간 계약 추정)을 해도 1년 계약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리고 국내 복귀 시점부터 4년(2011∼2014년)이 경과해야 다시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일반선수 신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상규정으로 가면 FA와 똑같이 적용된다. 한화는 KIA로부터 이범호의 직전 연봉(2009년 3억3000만원)의 450%(14억8500만원)를 받거나, 300%(9억9000만원)+선수 1명을 선택할 수 있다. 이같은 애매한 규정은 결국 구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


“등록마감일 넘겨도 보상 추진 OK”

Q: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

A:규약에 따르면 FA 선수 획득 구단은 총재승인 공시 후 7일 이내에 전소속구단에 18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명단을 제시해야하며, 전소속구단은 금전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7일 이내에 완료해야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올 시즌 소속선수 등록 마감일인 1월 31일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1월 31일까지 각 구단에서 등록하지 않은 소속선수는 올 시즌 뛸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같은 상황은 프로야구 사상 처음이어서 규약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KBO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KIA와 이범호 계약이 1월 31일까지 승인되면 문제를 풀 수 있다”면서 “어차피 KIA도 31일까지 소속선수를 등록하게 된다.

그러면 2월 7일까지 KIA가 보호선수 명단을 작성해 한화에 넘기고, 한화는 2월 14일까지 금전보상이든, 선수가 포함된 금전보상이든 선택하면 된다. 한화가 KIA 보상선수를 선택한다면 일종의 트레이드 형식이 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인도 포함…한화 보상 선택폭 커져

Q:한화의 보상선수 선택폭이 넓어지는가?

A:맞다. 규약에는 ‘18명의 보호선수에는 군보류선수, 당해연도 FA신청선수, 외국인선수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18명과 함께 이들은 전소속구단이 지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규약에는 없지만 일반적인 FA 계약시에는 당연히 다음해 신인선수도 보상선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인은 1월 31일에야 소속선수로 등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같은 상황에서는 1월 31일에 KIA의 신인선수도 등록된다. FA 신청선수도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KIA로서는 18명 보호선수 명단 선정에 고심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한화가 올 시즌 KIA에 입단한 신인선수 중에 탐낼 만한 인물은 없기는 하지만, 이론적으로 선택폭이 넓어진 게 사실이다.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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