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비리 수사] “김진국 전 전무 왜 고소 않나”

입력 2012-02-15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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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비리 수사…책임지는사람이 없다
체육회 지시에 협회는 뒷짐…축구인들 분통


대한축구협회의 절도 미수 및 횡령 직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협회 내 타 부서의 용품을 훔치다 적발됐고, 법인카드에서 환급된 포인트를 기프트카드로 바꿔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명백한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1억5000만원 위로금을 받고 퇴직한 직원 A씨에 대해 협회는 최근 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 13일에는 A씨 위로금 지급을 주도한 김진국 전 전무이사가 종로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전 전무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자격이었고, 경찰 측 출석 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 자진 출두 형식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정감사를 했던 대한체육회는 비리 직원과 함께 김 전 전무 등 사태와 관련돼 있는 행정 책임자에게도 배임 책임을 물어 사법기관에 고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협회는 비리 직원만 고소했을 뿐, 김 전 전무에 대해선 전혀 액션이 없다. 오히려 사태가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눈치다.

이에 다수 축구 인들과 협회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진다.

협회는 A씨를 상대로 위로금을 환수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고소와 동시에 제기했다. 하지만 협회는 기밀을 공개한다는 협박 때문에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해 위로금 지급이 잘못됐음을 시인했다. 아울러 A씨만 고소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체육회는 협회의 행동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최종준 사무총장은 “비리 직원에게 고소 조치가 이뤄져 김 전 전무는 자연스레 참고인이 됐다. 피의자와 참고인은 신분이 다르지만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협회가 경찰 조사에 미온적이라면 다시 나서겠지만 이미 수사가 시작됐으니 김 전 전무의 책임 문제는 추이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남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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