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비리 근절” 정부 종합대책 발표

입력 2012-02-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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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한선교 한국농구연맹 총재,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 최종준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정몽규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왼쪽부터)가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한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스포츠코리아

1. 경기조작 가담선수→영구제명
2. 내부비리 고발자 1억 포상금
3. 암행감찰·리니언시 제도 도입


정부가 스포츠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선수가 경기조작에 가담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영구제명 등 일벌백계하고, 내부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도입되고, 내부 상시모니터링체제 구축을 위해 암행감찰제도(supervisor)도 신설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최광식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농림수산식품부·방송통신위원회·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8개 체육단체와 합동회의를 열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경기조작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종합대책은 경기 조작의 경우 ▲자율적 통제 강화를 통한 공정성 회복 ▲‘가칭’ 프로스포츠 공정센터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 ▲암행감찰제도 및 리니언시 제도 도입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학교체육과 체육단체 운영상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동점검단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경기조작 관련자는 자격정지 및 영구제명하고 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관련 구단은 지원금 축소 및 리그 퇴출을 감수해야 하고,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고 1억원으로 인상했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kimdo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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