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신현철 4개월 출장정지-김병현 벌금 200만원” 징계

입력 2013-06-14 1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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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철. 스포츠동아DB

신현철.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퇴장과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넥센 히어로즈 김병현과 신현철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김병현과 신현철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상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넥센과 롯데의 경기에서 교체 후 덕아웃으로 들어가는 도중 1루 측 롯데 덕아웃 방향으로 공을 던진 김병현에 대해 스포츠정신을 위배한 행위로 보고 대회요강 벌칙내규 4항에 의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지난 4월8일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철에게는 야구규약 제143조(품위 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 야구 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하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넥센 구단에게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KBO는 “향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KBO는 각 구단과 선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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