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축구교실, MBC 시사프로그램 방송과 제보자에 법적 대응

입력 2016-07-19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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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B

사단법인 차범근축구교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호(담당변호사 박동균)는 “지난 1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의 차범근축구교실의 운영 행태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은 ①축구교실이 근무한 직원(코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②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노OO 코치가 차범근 감독 일가의 상가 등 관리업무와 사실상 개인집사 역할을 하고도 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③축구교실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약정한 임대료 조건을 어기고 수강생들로부터 과다한 수강료를 받았다. ④후원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후원물품을 수강생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 ⑤제대로 근무하지도 않는 차범근 감독의 친인척을 고용해 급여를 받게 했다. ⑥오은미(차 감독 부인)의 개인기사 및 파출부의 상여금을 축구교실에서 지급했다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호는 “방송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 보도된 것으로 향후 제보자와 방송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방송은 축구교실측이 인터뷰를 거절한 것으로 보도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담당기자는 직접 평창동 자택을 방문해 오은미 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 씨는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반박과 해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차범근축구교실은 사실을 왜곡하는 제보 및 방송을 하여 축구교실 및 차범근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OO 코치와 방송국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차범근축구교실은 축구인 차범근이 독일에서 배운 선진축구 시스템을 바탕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출범해 26년째 운영되고 있다.

다음은 법무법인 대호가 MBC의 보도를 반박한 주요 내용이다.

공금횡령 사실이 있는 제보자 노OO 코치

방송에서 제보자 노 코치는 2003년 1월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축구교실의 코치 및 수석코치(최종적으로 사무국장)로 근무했다. 지역별 축구교실의 수업배정 및 코치배정 등 축구교실 운영업무, 한강사업본부 및 교육청에 대한 행정업무, 직원급여 산정 등 노무업무, 축구교실 입출금관리, 축구교실 물품구매관리 등 축구교실 회계업무 전반에 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진행했다. 축구교실은 2015년 5월 내부감사 과정에서 노 코치의 업무상 비위 및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축구교실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적립했던 퇴직금 예금계좌에서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 임의로 인출한 내역이 드러났다. 축구교실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후 거래처에 즉시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경비관리 예금계좌에서 현금인출 후 임의로 사용한 게 확인됐다. 축구교실 회원으로부터 현장에서 수납 받은 회비를 즉시 회비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입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노 코치의 횡령 금액은 당시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만 2748만원이었다. 노 코치는 업무상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축구교실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억울하게 해고당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노 코치는 올해 3월 축구교실 및 차범근 감독 일가를 상대로 각각 퇴직금 및 임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소송 중에 방송 내용과 관련한 제보를 했다. 노 코치는 퇴사 시 자신이 관리하던 축구교실의 통장 및 행정관련 서류 일체, 차범근, 오은미의 개인통장을 모두 가지고 갔고, 아직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방송 내용에 대한 반박 및 해명


① 축구교실이 근무한 직원(코치)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방송은 축구교실이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축구교실은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 또는 퇴직 시 지급하는 형태로 모두 지급됐다.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지급조서,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내역 등이 모두 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이 내용증명을 보내자 축구교실에서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내용은 2005년 이전에 퇴직한 직원과 관련된 일로 보인다. 축구교실에선 퇴직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1~2명의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서 바로 지급 처리했다.

노 코치가 거짓 주장과 허위 제보를 했다는 사실은 증거자료에 의하더라도 명백하다. 노 코치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 받아왔다. 자신이 사무국장으로서 직접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 처리하거나, 퇴직금 명목의 돈을 인출해 집행했다. 이는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확인이 된다. 또한 노 코치의 횡령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후 축구교실은 노 코치와 이에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에 따라 노 코치는 횡령금액을 축구교실에 반환하고, 축구교실은 노 코치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44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 1930만4711원을 지급했다. 그럼에도 노 코치는 같은 해 9월 서울서부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했으나, 서부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축구교실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자 노 코치가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노 코치는 12월 서울서부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함’이라는 취하 사유를 직접 기재하고 진정을 취하했다.

만약 퇴직한 직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지급 업무를 처리한 노 코치가 퇴직금이 지급된 것처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발급되도록 세무처리를 하고, 축구교실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이를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했다가 코치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대해선 추후 노 코치에 대한 고소를 통해 진상을 확인할 것이다.


②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노 코치가 차범근 감독 일가의 상가 등 관리업무와 사실상 개인집사 역할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노 코치가 차범근 감독 일가의 상가관리 업무를 한 것은 맞다. 그러나 상가관리 업무를 전담했거나 개인집사 역할을 했다는 노 코치의 주장 및 방송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과장된 표현이다. 차범근 감독 일가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도와주는 다른 2명이 있다. 한 명은 은행업무나 기타 업무를, 다른 한 명은 건물의 세입자관리나 건물관리를 하고 있다. 모두 여성이다. 그리고 위 두 사람과 별도로 노 코치도 오은미가 부탁하는 일을 도와주곤 했다. 그들이 여자라서 곤란한 일이 있으면 직접 나서 도와주기도 했다. 오은미는 이런 노 코치에게 수고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했다. 다른 2명에게도 수고하는 정도를 감안해 매월 소정의 수고비를 지급했다. 상가관리 업무를 전담했다거나 개인집사 역할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현재 노 코치가 없는 상황에서도 위 2명의 여자 분이 아무런 문제없이 상가관리를 도와주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노 코치가 오은미가 부탁한 일 말고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가 관련 업무를 한 이유는 따로 있다. 노 코치는 상가 월세가 입금되는 차범근 일가의 개인통장을 보관, 관리했다. 노 코치는 차범근, 오은미, 차두리 등 차범근 일가의 개인 통장에 보관된 돈을 부가세 등 세금 납부를 한다면서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것을 덮기 위해 뒤늦게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돌려 막은 사실을 확인됐다.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노 코치는 차범근 감독 일가의 개인통장에 있는 돈을 최소한 200여회에 걸쳐 유용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나서서 해줘 고맙게 생각했는데, 차범근 감독 일가의 돈을 유용하기 위해 한 것이었다.

오은미는 MBC 취재기자에게 근거자료와 함께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설명했으나 방송에선 이러한 내용을 모두 생략한 채 노 코치의 주장만을 보도했다. 명백한 편파, 왜곡 보도다. 노 코치는 축구교실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며 상당한 급여를 받고 있었다. 오은미 또는 차범근 일가의 개인집사 역할을 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③ 축구교실이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약정한 임대료 조건을 어기고 수강생들로부터 과다한 수강료를 받아왔다.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축구교실 강습료 인상 문제로 조사를 받고, 시정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차범근축구교실의 불찰과 잘못을 인정한다. 다만, 축구교실이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강습료를 인상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축구교실 사정도 설명하고자 한다.

2010년쯤 연 1억원에 달하는 한강공원 임대료 문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축구교실을 포기하고 한강사업본부에 신고했다. 한강사업본부는 실사 후 임대료를 현실화해 재입찰을 공고했고, 축구교실이 입찰에 참여해 사용권을 얻었다. 한강사업본부는 화장실과 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주변환경도 잘 정리해주었다. 당시 사용조건인 월 4만원의 수업료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한강사업본부에 수강료를 5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 축구교실의 불찰이지만, 축구교실에선 그동안 수업료 인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서 더 이상 챙겨보지 못했다. 이번에 노 코치가 한강사업본부에 민원을 넣었고, 이를 계기로 수업료 인상 문제가 행정적, 절차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최근 축구교실은 한강사업본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수업료 인상과 관련한 축구교실의 불찰과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결정도 따르겠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취합해 수업료를 5만원으로 인상하게 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또한, 축구교실은 한강사업본부가 수업료를 결정할 때까지 수업료 수납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④ 후원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후원물품을 수강생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했다.

아디다스코리아는 20년 가까이 축구교실을 후원하고 있다. 아디다스의 지원은 축구교실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가족처럼 고마운 곳이다. 1억5000만원은 매장 판매가 기준이다. 이 중 1억 정도에 해당하는 축구교실 유니폼을 매장 판매가보다 30% 저렴하게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축구교실 운영에 보태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아디다스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에선 축구교실이 아디다스코리아를 제외한 다른 동종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약정서를 클로즈업하며, 마치 이 약정에 따라 축구교실이 유니폼을 유상으로 판매하면 계약위반이 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 양 보도했다. 아디다스코리아가 후원 대가로 다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후원사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다. 아디다스코리아와의 약정과 축구교실이 후원물품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축구교실이나 스포츠클럽이 가입비를 따로 받으면서 유니폼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차범근축구교실은 따로 가입비를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유니폼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적·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러한 판매수익금은 모두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후원 물품판매와 관련한 방송 내용은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보도한 것이다.


제대로 근무하지도 않는 차범근 감독의 친인척을 고용하여 급여를 받게 하였다.

오은미의 올케 박OO와 여동생 오OO가 축구교실에서 각각 총무업무와 비품 및 용품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물품이 없어지는 사고 등이 잦아서 비품 및 용품관리는 중요한 역할이다. 축구교실이 점차 커져 행정능력을 갖춘, 믿을 만한 직원이 필요했다. 그렇다고 많은 급여를 줄 형편도 못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들을 채용하게 됐다. 직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월급만 가져가는 유령직원이 결코 아니다.

실제 위 두 사람은 사무실에 출근해 일했다. 업무의 특성상 이들이 유연하게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다. 박OO의 경우 평일 저녁, 주말 또는 휴일에도 수시로 차범근축구교실 사무실이 있는 평창동을 방문해 업무보고 및 협의를 했다. 오OO의 경우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상 평상시에는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출근해 관리업무를 했고, 물품판매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일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박OO에게 기본급 165만원, 식대 13만원 및 기타 수당 합계 월평균 220만원, 오00에게 기본급 55만원, 식대 13만원, 기타 물품판매에 따른 소정의 인센티브 등 월평균 120만원이다. 결코 업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액수다. 박00, 오OO가 실제 업무를 수행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에서 알 수 있듯이 무슨 부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이들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 코치의 횡령 사실이 밝혀진 계기도 업무를 꼼꼼히 수행한 박OO 총무가 있기에 밝혀낼 수 있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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