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 강정호, 제한 명단 올라… 연봉 지급 중단 가능성도

입력 2017-03-12 0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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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최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은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제한 명단(Restricted List)에 올랐다.

미국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지난 11일(한국시각) 강정호를 제한 명단에 올렸다고 전했다. 구단 공식 발표가 난 것은 아니다.

제한 명단은 여러 이유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선수들이 이름을 올리는 명단이다. 금지약물 복용이나 규정 위반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들이 이 명단에 오른다.

또한 강정호의 경우처럼 법적인 문제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선수들이 오르기도 한다. 복귀 시점에는 제한이 없다. 연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만취 상태로 운전 도중 사거리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들이 받은 뒤 도주했다.

검찰은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이보다 더 강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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