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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이 23일 제 5차 이사회를 열어 ▲강원FC 구단 징계 재심 ▲활동정지 규정 신설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사회는 지난 6월 29일 결정된 강원 구단의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실시하였고, 상벌위원회의 원심 결정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연맹 상벌규정 제 19조에 따르면,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시 징계 구단은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사회는 6월 29일 제1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군 복무 중인 선수에 대한 이적합의를 금하는 K리그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강원 구단과 성남 구단에 각각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강원과 성남은 윤영선이 상주상무 소속으로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윤영선을 성남에서 강원으로 이적 시키기로 합의하고, 1월 25일에는 이적료 7억원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선수등록 시 연맹에 제출할 이적계약서는 윤영선이 군에서 제대한 날인 4월 3일자로 별도 작성했다.
연맹 선수규정 제6조 제1항은 군/경팀 입대를 위한 임대계약기간 중 원 소속 클럽과 타 클럽 간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를 금하고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이 규정의 취지가 이적의 당사자인 선수가 군 복무로 인해 계약조건 협상 등에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군-경 팀 소속 선수들을 놓고 벌어지는 이적시장에서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이적합의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부정될 뿐만 아니라 상벌규정의 적용을 통한 징계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강원과 성남이 이미 1월 8일에 윤영선의 이적을 합의했으면서도 위 규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윤영선이 제대한 날인 4월 3일자로 별도 이적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 또한 양 구단의 이적합의에 따라 실제로 윤영선이 강원으로 이적되었을 경우에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 2개 클럽에서만 공식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는 선수 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남은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는 위험도 있었다는 점 등이 징계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만, 강원과 성남 모두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윤영선에 대한 이적의사를 철회하기로 한 점이 징계의 감경사유로 언급됐다.
또한 이사회는 상벌규정에 활동정지 규정을 신설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끼친 구성원에 대하여 최대 90일의 임시 활동정지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승부조작, 금품수수, 강력범죄 등 명백한 비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과 연맹 상벌위원회 등의 최종적 심의절차에 앞서 리그 차원의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함이다.
활동정지 조치는 선수, 코칭스태프, 구단 임직원 등 K리그 모든 구성원에게 가능하며, 최대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맹 사무국의 활동정지 요청이 있을 시, 연맹 상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연맹 총재가 활동정지를 명령하게 된다.
한편 이사회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논란이 된 강원FC 대표이사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연맹차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