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KBO행, ‘해외파 특별지명’ 전원 국내 컴백

입력 2021-02-23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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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수.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추추트레인’ 추신수(39)의 KBO리그 신세계 입단이 확정되면서 지난 2007년 실시한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 선수 전원이 국내로 돌아오게 됐다.

KBO는 지난 1998년 아마추어 야구 유망주들의 무분별한 해외 진출을 막기 위해 해외파 복귀 2년 유예 제도를 만들었다. ‘1999년 1월 이후부터 해외에 진출한 선수들이 대한민국 복귀를 원할 경우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이 제도에 대한 일시적 특별 규정이 만들어졌다. ‘1999년 이후 해외로 진출한 선수 중 5년이 지난 선수’ 를 유예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한 것. KBO리그 중흥을 위해 스타급 선수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에 그해 4월 2일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 회의가 열렸고 한화를 제외한 7개 구단이 선수 1명 씩을 지명했다. 우선지명권을 행사한 롯데와 KIA는 투수 송승준과 내야수 최희섭을 지명했고 추첨에서 첫 지명권을 얻은 SK는 외야수 추신수를 지명했다. LG는 투수 류제국, 두산은 투수 이승학, 삼성은 투수 채태인, 현대는 투수 김병현의 이름을 불렀다.

지명회의가 열린 2007년 한 해에만 총 4명이 국내로 돌아왔다. 송승준이 그해 3월 가장 먼저 총액 3억 원(계약금 2억 원, 연봉 1억 원)의 조건으로 롯데와 계약했다. 이어 4월에는 이승학(계약금 2억 원, 연봉 1억 원), 채태인(계약금 1억 원, 연봉 5000만 원)이 각각 두산과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이어 5월에는 최희섭이 최대 15억 5000만 원(계약금 8억 원, 연봉 3억5000만 원, 옵션 4억 원)의 조건으로 KIA와 계약했다.

이후 잠잠하던 해외파 특별지명 선수의 KBO리그행은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월드시리즈 2회 우승을 자랑하는 김병현이었다. 김병현은 2012년 초 넥센과 최대 16억 원(계약금 10억 원, 연봉 5억 원, 옵션 1억 원)의 조건에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 이듬해인 2013년에는 LG가 류제국과 총액 6억5000만 원(계약금 5억 5000만 원, 연봉 1억 원)에 계약했다.

남은 선수는 추신수 단 한 명. 메이저리그 정상급 타자로 발돋움하며 빅리그에서 커리어를 마감할 것으로 보였던 추신수가 23일 전격적으로 KBO입성을 발표하며 ‘해외진출선수 특별지명’ 선수들의 한국행은 마무리 됐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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