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포츠도박,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세요

입력 2021-05-10 11: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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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포츠도박, 인터넷·SNS 등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 부려
발견 즉시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신고 요망
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5000만 원까지 포상금 수령 가능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 불법스포츠도박 신고센터로 제보하세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제보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관련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제작·유통자 및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로 제보하거나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이 중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 신고방법은 접속 후 본인인증 등을 거친 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ID, PW, 추천인 등)를 제공하면 되며, 사이트 차단 완료 시 1인당 월 4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문화가 필요하다”며 “스포츠팬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이어진다면, 하루 빨리 불법스포츠도박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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