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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는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말대로 본인 행동이 맞고 잘못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황의조 본인은 “맞다”고 답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A 씨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다른 피해자 B 씨는 합의 의사가 없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