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규 전 배드민턴협회장(왼쪽)이 낙선에 불복했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동문 현 배드민턴협회장(오른쪽)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스포츠동아DB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60)이 낙선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19일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김동문 현 배드민턴협회장(50)의 당선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동문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역시 신청했다. 심문기일인 다음달 12일 김동문 회장과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견된 소송이었다. 협회는 지난달 23일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를 열어 김동문 회장의 당선을 선언했지만, 당시 선거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김택규 전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그의 입후보 자격을 박탈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김택규 전 회장의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일부 인용했지만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오재길 선거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이 ‘정당인은 선거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는 협회장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해 해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가 열려 김동문 현 회장이 당선됐지만 이번엔 김택규 전 회장이 ‘협회 선거운영위가 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김택규 전 회장은 “선거 기간 도중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을 때 선거운영위원 전원이 교체돼야 했지만, 해촉되지 않은 인원들을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만 충원했다.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며 “선거 당일에도 선거운영위는 일부 후보들이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인사와 악수를 할 수 있게 했지만, 나머지 후보들에겐 이 같은 행위가 자격 박탈 사유라며 제지했다. 선거 과정이 공평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 측은 “협회 내부에선 불공정하거나, 선거 결과가 바뀔만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택규 전 회장은 선거 이틀 전 입장문을 통해 ‘선거와 관련한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아직 협회에 도착한 공문이 없다. 공문을 확인하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