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은가은이 전 소속사 T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정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는 19일 은가은이 전 소속사와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TSM엔터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정산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비용을 정산하였거나, 성실히 정산의무를 수행하였음을 믿기 어려워, TSM엔터와 은가은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5월 체결된 전속계약 및 부속 합의 효력을 정지한다”라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은가은은 지난해 12월, 정산금 미지급, 신뢰 파탄, 업무 태만 등을 문제로 T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은가은 측 주장에 T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사의 정산금 미지급 관련 지적에 대해, 저희는 정산금을 한푼도 덜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며 “최근 정산 확인 결과 오히려 소속사가 과지급한 부분도 확인되었고, 은가은 씨가 정산금 외 대여금 등을 요청한 경우에도 성실하게 지원해준 바 있다”라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현재 은가은은 독자적으로 활동 중이며, 오는 4월 가수 박현호와 결혼한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