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황의조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를 앞두고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2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이른바 ‘기습 공탁’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그리고 2월 법원 1심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황의조 측은 이에 다시 항소했지만, 이날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대중에 입장문을 표명할 땐 피해자를 암시하는 내용을 일부 포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삭제 작업 등을 계속 진행해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황의조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이번 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심려를 끼친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지난해 9월 튀르키예 리그 알란야스포르와 1년 계약을 맺으며 완전 이적한 뒤 2024~2025시즌 정규리그 30경기에서 7골·2도움을 기록해 팀의 1부 리그 잔류에 기여했다. 시즌 전체 기록은 33경기 7골·3도움으로 팀 공격의 주축으로 활약했다. 그리고 7월 알란야스포르와 2년 재계약을 하며 유럽 무대를 계속 누비게 됐다. 2025~2026시즌 리그 개막 후 3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고 있으며 공격 포인트는 아직 없다.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


백현기 기자 hk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