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숙소 내 성폭행 혐의’ 박동원-조상우,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입력 2019-01-28 1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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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원정 숙소 내 성폭행 혐의를 받은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 조상우가 무혐의로 불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성폭행 혐의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돼 숙소에서 조사를 받은 박동원, 조상우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강압이나 폭력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KBO는 즉시 박동원, 조상우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당시 조사에 앞서 박동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조상우는 “팬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억울하다. 합의된 성관계였다. 조사를 잘 받아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전후로 호텔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여성 모습, 목격자 진술,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휴대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 준강간과 특수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해당 여성의 심신상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또 박동원, 조상우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혐의 없음 처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 사건도 마찬가지로 관련자 진술과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토대로 여성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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