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욕설·협박 시달렸다”…조혜연 9단 스토커, 결국 구속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조혜연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혜연의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을 하고, 조혜연을 따라다녔다. 이 과정에서 “조혜연이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혜연은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흉학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A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혜연 앞에 나타나 욕설, 고함, 협박, 모욕 등을 일삼았으며 지난 22일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가량 고함을 쳤다. 이에 조혜연이 경찰에 세 차례 신고를 했으나 처벌은 벌금 5만원에 그쳤고, 조혜연은 A씨를 최근 형사고발한 상태다.
그는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 한다”며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프로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6일 조혜연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후반 남성 A씨를 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범행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 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조혜연 9단을 약 1년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혜연의 바둑교습소에 나타나 협박을 하고, 조혜연을 따라다녔다. 이 과정에서 “조혜연이 나와 결혼했다” 등의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A씨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혜연 앞에 나타나 욕설, 고함, 협박, 모욕 등을 일삼았으며 지난 22일 밤에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나타나 한 시간 가량 고함을 쳤다. 이에 조혜연이 경찰에 세 차례 신고를 했으나 처벌은 벌금 5만원에 그쳤고, 조혜연은 A씨를 최근 형사고발한 상태다.
그는 “공권력은 저와 주변인을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이 사람을 잡아 가두지도, 일시적으로 구류하지도 못하고 있다. 학부모님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서 정신적 피해보상도 있어야 한다”며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