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량 험담’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장성우 전 여친 집행유예 1년

입력 2016-02-24 14:42: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사진=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동아닷컴DB

사진=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동아닷컴DB

‘박기량 험담’ 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장성우 전 여친 집행유예 1년

치어리더 박기량을 험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장성우(26·kt)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24일 수원지법(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은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장성우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에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장성우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 박모(26) 씨에게 유명 치어리더 박기량을 허위 사실로 험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직후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KBO와 kt가 자체 징계를 부과한 것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성우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메시지를 통해 박모 씨에게 박기량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내용을 발송했다. 박씨는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기량이 유명인이고 전파성이 높다며 최초 유포자 장성우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장성우 벌금 700만원 선고.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