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대법원서 병역기피 무죄 확정..입영 연기 유죄

입력 2012-05-24 15:11:25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MC몽. 스포츠동아DB

MC몽. 스포츠동아DB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했다는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MC몽(신동현·34)이 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댑법원은 실제 응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공무원 시험에 지원서를 내고, 실제 출국할 계획이 없으면서 출국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부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MC몽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고의 발치에 의한 병역 면제 혐의를 벗게 됐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시내 한 치과에서 정상 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 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MC몽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일부러 생니를 뽑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06년 6월과 12월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해 위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ziodadi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