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 불가 판정 받은 이유는?…아찔한 안무 ‘눈길’

입력 2015-04-15 15:3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달샤벳 ‘조커’ 달샤벳 ‘조커’사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달샤벳 ‘조커’ 달샤벳 ‘조커’
사진=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달샤벳 신곡 ‘조커’, 방송 불가 판정 받은 이유는?…아찔한 안무 ‘눈길’

달샤벳 ‘조커’ 달샤벳 ‘조커’

걸그룹 달샤벳 신곡 ‘조커(JOKER)’가 KBS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가운데, ‘조커’ 뮤직비디오가 화제다.

15일 KBS 측은 달샤벳 신곡에 등장하는 ‘조커’라는 단어가 욕설을 연상한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을 결정했다.

또한 노래 속 ‘joker i want it 숨이 가빠와 baby goodnight’이라는 가사 역시 ‘남녀 간의 정사 장면을 연상시킨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달샤벳 소속사는 복수 매체를 통해 “‘조커’는 캐릭터 이름이다. 하지만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심의로 KBS 측에 불가 판정을 받았다. SBS와 MBC는 통과했다. 수정 작업을 거친 후 재심의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공개한 조커 뮤직비디오도 음악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상 속에서 멤버들은 아찔한 의상과 함께 도발적인 표정연기와 안무를 선보였다.

한편, 15일 정오 달샤벳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8번째 미니앨범 ‘조커 이즈 얼라이브(JOKER IS ALIVE)’타이틀곡 ‘조커(JOKER)’ 음원을 공개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