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2심(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2심(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지환)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해당 피해자가 당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서 유죄로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강지환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나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난 세월 많은 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양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내용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지 않을 경우, 강지환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