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초당과금제를 전격 시행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 부과 방식을 10초당 18원에서 1초당 1.8원으로 변경하는 초단위 요금제를 전 고객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를 도입한 SK텔레콤을 포함해 전 이통사가 초당 과금제를 적용했다. 초당과금제는 별도 가입이나 신청없이 자동 적용된다.
KT는 초단위 요금제 도입으로 고객 1인당 연 8000원 이상의 요금 절감이 예상되고 총 가입자를 고려하면 연간 약 128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약될 것으로 전망했다.
LG유플러스도 가입자 1인당 연 7500원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총 700억원의 통신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양사 모두 무료통화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10초 단위에서 1초 단위로 차감돼 실제 이용 가능한 무료통화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국현 KT 개인마케팅전략담당 상무는 “요금부담으로 짧게 통화하거나 업무상 통화건수가 많은 고객 등 요금에 민감한 서민층의 체감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일 LG유플러스 마케팅 담당 상무는 “가입자가 좀 더 저렴하게 통화할 수 있는 혁신적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