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5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5월 일본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7월 검찰에서 모발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검찰 조사에서 지드래곤은 공연을 위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모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빅뱅은 5월10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지바, 나고야 등 3개 도시에서 8회에 걸쳐 일본 투어 공연을 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고,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과 연령, 범행 동기,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k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