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논란’ 최다니엘, 징역 1년 선고…차노아 징역 6월 집유 2년

입력 2013-10-17 1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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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디엠티엔 최다니엘(22)과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24)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다니엘와 함께 대마초 흡연 협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게는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차노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대마를 여러차례 흡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뒤 미국으로 떠난 KBS 2TV '미녀들의 수다' 출신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에 대한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8월∼올해 2월에 걸쳐 대마초를 매매, 알선, 흡연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동아닷컴 오세훈 기자 ohhoon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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