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여자 연예인 3인방, 징역 8월·집유 2년 실형 선고

입력 2013-11-26 07:0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연기자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왼쪽부터). 사진|동아닷컴DB·스포츠코리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기자 이승연(45), 박시연(34), 장미인애(29)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와 함께 장미인애 550만원, 이승연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예계에 미칠 여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빈번히 투약하며 의존증상을 보였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검찰 자백 내용을 법정에서 뒤집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로 양형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을 빠져 나온 이승연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고, 박시연과 장미인애는 담담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이들은 실형은 면했지만 유죄가 인정됨에 따라 향후 방송 출연은 물론 연예계 활동에도 타격을 입게 됐다. 혐의 사실이 알려진 직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이들에 대해 KBS 등 지상파 방송 3사는 사실상 출연정지 방침을 세운 상황. KBS 심의실 관계자는 “12월 초 열릴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도박 논란 연예인들과 함께 이들 3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SBS 측도 “유죄가 인정된 만큼 특별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출연금지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박시연의 경우에는 한미합작 영화 ‘더 라스트 나이츠’에 캐스팅돼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여서 향후 제작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 @ricky337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