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아내로부터 2차 이혼 피소…충격 근황+심경 메모

입력 2015-09-16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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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나훈아(68·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모 씨(54)가 또다시 이혼소송을 벌이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1단독은 15일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에는 양 측 변호인과 정 씨가 참석했으며, 나훈아는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변호인이 그를 변호했다.

그리고 이번 조정 역시 앞서 1차 조정처럼 의견을 조율하는데 실패다.

이에 법은 결국 재판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첫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현재 나훈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은 채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정 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정 씨는 2011년 8월 “가정 파탄의 원인이 나훈아에 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훈아는 정 씨의 주장을 반박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은 지난 2013년 재판부가 나훈아의 손을 들어주며 종결됐다.

이후 정 씨는 나훈아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10월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나훈아는 1973년 이숙희 씨와 결혼했으나 2년 후 이혼했고, 1976년 배우 김지미와 두 번째 결혼한 뒤 6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1983년 세 번째 부인 정 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16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나훈아의 이혼조정과 관련해 그의 심경메모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나훈아는 메모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니 말도 안 된다. 계좌를 추적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적었다.

또 그는 두 번째 이혼 청구소송을 당한 심경을 담은 다양한 메시지를 적었다.

아울러 방송에서 그의 근황도 전해졌다. 그는 오랫동안 대외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다. 이에 그의 이웃은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끔 집에서 노랫소리도 들린다”고 전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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