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4일 첫 항소심

입력 2015-11-04 08: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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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법정에서는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공판이 열린다.

앞서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명령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에이미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 22일에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에이미 측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은 에이미를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처분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이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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