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선수 징역 17년 선고 “친딸 성폭행+학대 죄질 나빠”

입력 2019-09-02 09:4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당구선수 징역 17년 선고 “친딸 성폭행+학대 죄질 나빠”

40대 남성 당구선수가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학대한 한 혐의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살에 딸을 낳고 배우자와 이혼한 김 씨는 배우자가 키우던 딸을 2011년 3월경 자신이 키우겠다며 데려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다. 이후 김 씨는 딸이 12살이던 그해 6월부터 2018년까지 7년여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4월~2016년 1월 6차례에 걸쳐 딸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하고, 2018년 2월 딸이 늦게까지 친구와 논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씨는 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양육은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해왔고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는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유명 당구선수로 주목받았던 김 씨는 징역 17년 복역을 하게 됐다.

그리고 이런 김 씨의 대법원 최종 선고에 온라인에서는 김 씨를 향한 맹비난이 쏟아졌다.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김 씨에 대한 비판과 질타가 이어진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