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재 (게티이미지뱅크)

바닷가재 (게티이미지뱅크)


영국이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그대로 끓는 물에 삶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물 복지를 고려한 조처다. 이미 스위스와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산채로 갑각류를 삶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갑각류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삶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도살법”이라며 대체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어나 게, 바닷가재를 포함한 무척추동물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지각 동물이라고 명시한 법안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법안은 2022년 당시 보수당에 의해 도입됐다.

동물복지단체는 바닷가재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키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에 노출한 뒤 삶는 방식이 더 인도적이라고 주장한다. 갑각류 보호단체 한 대표는 “살아있고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이것은 고문”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이날 산란계와 어미 돼지를 케이지 등에 가둬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강아지 번식을 위한 공장식 사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또 개에게 전기충격 목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양식어류에 대한 인도적 도살요건도 도입했다. 번식기에 토끼사냥을 금지하는 등 사냥 규정도 강화했다.

다만 이런 조치와 관련해 우익 영국개혁당의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개들이 토끼, 산토끼, 사슴, 여우를 쫓아다니니 시골에서 개 산책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위주의적인 통제 광기”라고 비판했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