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야간등반땐과태료20만원

입력 2008-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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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의 야간산행과 야외노숙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22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입장료 폐지 이후 증가하는 탐방객과 이들의 무분별한 산행에 따른 공원 환경 악화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 야외에서 노숙하는 행위(비박)와 야간산행에 대해 7월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원사무소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산악회나 여행사의 모집산행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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