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드오브드림] ML의징계잣대는‘판례와명분’

입력 2008-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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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조직을 이루고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잘하는 이에게는 상을,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에게는 벌을’이라는 단순한 논리일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각 운동 단체에도 그대로 적용돼 나름대로의 규정에 의해 상벌이 주어지고 있다. 메이저리그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을 볼 수 있다. 우선 팀 내에서 해결하는 문제이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도 팀 내부의 문제면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구단의 결정에 맡긴다. 예를 들어 과거 LA 에인절스의 호세 기옌이 자신을 경기에서 빼려는 마이크 소시아 감독에게 대들면서 폭언을 퍼붓자 바로 트레이드해 버렸다. 또 얼마 전 휴스턴의 투수 숀 차콘이 클럽하우스 내에서 단장을 밀치는 사건이 있었는데 역시 구단은 차콘을 방출 처리했고 사무국은 침묵을 지켰다. 이럴 때 선수가 억울한 일이 발생했다면 선수노조에 상황을 보고하고 노조가 구단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거나 구단이 내린 벌칙에 대해 각종 근거를 가지고 어필하게 된다. 물론 선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는 이런 어필을 생략하게 된다. 사무국이 직접 벌금이나 출장정지, 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까지 발동할 수도 있는데 경기 중 혹은 경기장 내에서, 또는 TV화면상으로 선수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다. 흔히 심판에게 정도를 넘어선 항의를 하거나 선수끼리 몸싸움을 할 때 사무국의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이럴 때 역시 선수는 사무국에 어필할 수 있다. 어필이 접수되면 일단 사무국의 조사관이 현장에 나가 정황에 대해 최대한 정확하게 조사하고, 어필이 일리가 있을 때는 벌칙의 무게를 조정해 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판례다. 과거의 흡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상응하는 벌칙을 내리게 돼있다. 혹은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벌칙이 주어질 때는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확고부동한 명분이 필요하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회자되느냐는 차후 문제이다. 확실한 기준이 있다면 그 벌칙에 대한 경중을 느끼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일 뿐이다. 객관적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고, 과거의 사례가 반영돼 있다면 주변의 시각을 의식할 필요없이 명쾌한 결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일이 벌어진 후 ‘이번만큼은’이라는 애매모호한 결정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송 재 우 메이저리그 전문가 인생은 돌고 돌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제자리다.아무리 멀고 험난한 길을 돌아가더라도 평안함을 주는 무엇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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