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이런일이…]성폭생혐의JMS총재,징역6년형外

입력 2008-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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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생 혐의 JMS 총재, 징역 6년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크리스천연합(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 가운데 정 씨가 여신도 2명에게 준강간죄를, 1명에게 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여신도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또다른 여신도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했다. 정 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체포됐다. 화상채팅으로 옷 벗겨도 성추행 사이버상에서 신체접촉 없이 옷을 벗겼더라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10살짜리 미성년자와 화상채팅을 하면서 옷을 벗도록 강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서 일가족이 독극물 사고 12일 오전 8시40분께 전남 영광군 묘량면 오모 씨 집에서 오씨 등 가족 3명이 아침식사를 하던 중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오씨의 어머니 김모 씨가 사망했으며 오씨의 아내 정모 씨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군 보건소 담당자는 “독극물에 의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독극물의 종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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