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이런일이…]애완견죽인남자에보복했다실형外

입력 2008-08-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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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죽인 남자에 보복했다 실형 개를 죽인 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는 자신이 돌보던 개를 죽인 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길이 11cm인 흉기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장의 손상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5월 자신이 기르던 개를 A 씨가 발로 차 죽이자 항의했지만 A 씨가 오히려 욕설을 하며 자신의 뺨을 때린 데 격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3개월내 폭음시 언청이 확률급증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의 리저 디루 박사는 노르웨이 여성 13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임신 첫 3개월 사이에 1∼2차례 폭음한 여성은 ‘언청이’ 출산 위험이 2배, 3차례 이상 폭음한 여성은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일시에 급상승하면서 태아의 입천장과 윗입술이 형성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단 한 번의 폭음이라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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