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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친권조성민에게갈가능성커”… 50억∼100억재산관리권도넘어갈듯
고 최진실의 유가족과 전 남편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과 관련한 권리 행사를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인의 두 자녀 양육권과도 연관성을 갖고 있어 자칫 자녀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또 최악의 경우에는 전처와 딸을 잃은 양측간에 심각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돼 주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28일 최진실측에 따르면 조성민은 27일 유족을 만나 고인의 재산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해 의논을 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민은 두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친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성민은 28일 오후 ‘스포츠동아’와 나눈 통화에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오후 늦게까지 조성민과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조성민은 2004년 최진실과 이혼할 당시 친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법적 판례 등에 따르면 ‘이혼한 친권자인 친모의 사망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친권이 친부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조성민에게 친권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진실이 남긴 재산의 최우선 상속대상자가 두 자녀이지만 이들이 미성년자여서 그 재산관리권 역시 조성민에게 주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 등 유가족의 한 측근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이 측근은 “조성민이 친권을 포기한 상황인 데다 고인이 이혼 이후 사망하기 전까지 두 자녀를 키워왔다는 점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한편으로 “며칠 전만 해도 조성민이 이 같은 문제 등과 관련해 ‘협조하겠다’’ ‘최대한 돕겠다’는 등의 뜻을 전했는데 새롭게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측근은 “그렇다면 양측의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양측이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법적인 공방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향후 사태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