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총재의벽‘감독청승인’

입력 2009-0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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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KBO규정’들어선임제동…역대총재단1명제외전부‘낙하산’
프로야구 사장단에서 추천한 커미셔너 후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프로야구 커미셔너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주무부처에서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란 무엇일까. 커미셔너와 사무총장의 선임을 규정한 한국야구위원회(KBO) 정관 제3장 10조(임원의 선출) 조항에는 ‘총재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며,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재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 후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게 된다’고 되어있다. 8개 구단이 합의해 만든 정관에 ‘감독청의 승인’을 얻는 절차가 명기되어 있으니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틀리지 않다. 아마도 1982년부터 2006년까지는 규약에 명기된 절차를 KBO가 충실히 이행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다. KBO가 사단법인인 이상 정관을 개정하기 전에는 당연히 명기된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경력을 가진 인물을 감독청에서 승인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역대 KBO 총재의 면면을 보면 주로 군 장성, 장관, 국회의원 출신들이 승인을 받아 맡아오다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최장기간 역임했던 딱 한사람만 유일하게 예외로 남아있다. 정희윤 스포츠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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