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드라마는드라마일뿐오해하지말자그러나…

입력 2009-01-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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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주인공불법조장…드라마를현행법에적용해보니
“아무리 드라마지만 어떻게 매 회 법을 어기는 장면이 나오나요.” 연일 시청률 자체 신기록을 세우며 인기가 높은 KBS 2TV 월화드라마 ‘꽃보다 남자’(극본 윤지련·연출 전기상). 하지만 등장인물의 모습에 대해서는 시청자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그런데 최근 ‘꽃보다 남자’의 장면에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너무 많다며 현직경찰관이 온라인을 통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승일 경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드라마 제작진께 드리는 경찰관의 당부’라는 글에서 드라마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된다며 부적절한 대목을 꼼꼼히 지적했다. 박 경사는 먼저 금잔디로 출연하는 구혜선이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남학생과 함께 호텔에 투숙하는 장면을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 판매대여, 배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 또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호텔(여관)에 출입하는 것도 현행법에 금지돼 있다. 드라마에서 친구들이 구혜선을 질투하고 미워해 ‘임신했다.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범죄 행위다. 협박죄(형법 제 283조)와 명예훼손죄(제 307조)를 비롯해 모욕죄(제 311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리고 친구들이 구혜선을 납치해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 것은 형법상 특수체포와 감금죄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호텔 침대에 누워 자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배포하고 학교 게시판에 올린 것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어긴 경우다. 이 법 14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밖에 구혜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집단 폭행하고 밀가루를 뿌리고 소화기를 쏘거나계란을 던지는 것은 형법 제261조를 위반한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박 경사의 지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F4’ 리더 이민호(구준표)는 고등학생이지만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승용차용)를 취득할 수 없다. 박 경사의 이 글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많은 누리꾼들은 “우리나라 막장드라마의 끝은 어딘가”, “제작진이 이 충고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기상 PD는 “순정만화 속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라는 점에서 다소의 과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판타지가 갖는 긍정적 기능, 마니아 시청자에 대한 배려 등을 감안해 적정한 선에서 수위조절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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